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18.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유로폼 18개를 E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평택시 F에 있는 도로 신축공사 현장 G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유로폼 34개를 위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비원이 오는 소리를 듣고 위 화물차를 그곳에 세워둔 채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17.경 천안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안성시를 경유하여 평택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2013. 6. 18.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평택시 F에 있는 도로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