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325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80,000...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