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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325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80,000...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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