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5 2015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5.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주점 및 운전거리 확인(첨부된 네이버출력물 포함)]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