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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08746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 주식회사 C에게,

가. 서울 강남구 E 빌딩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9. 10.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2 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0,11 ,6 ,7 ,8 ,9 ,10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0.5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9.9.1 .부터 2021.8.31 .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부가 세 포함), 월 관리비 1,320,000원( 부가 세 포함 )으로 하되, 피고의 월 차임 지급 개시일만 2019. 10. 15. 로 늦추고 이후 월차 임 지급일도 매월 15일로 하되, 계약 만기 월에 이와 같이 지급일을 늦춤에 따라 남게 되는 미지불 월차 임 15일분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 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2020. 9.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접수 제 168342호로 2020. 9. 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승계 참가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 이라고 한다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식회사 C은 2020. 9.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등기 국 접수 제 168343호로 2020. 9. 22. 신탁을 원인으로 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21. 2. 22. 위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위 등기 국 접수 제 29007호로 2021. 2. 2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 내역과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고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약정한 최초 월차 임 지급 일인 2019. 10. 15.부터 2019. 12. 15.까지 사이에 2019.10.31.1 ,000,000 원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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