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85. 7.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J을 두었고 2002. 3. 2. 협의이혼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 원고는 2009. 2. 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9. 3.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 10. 6.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8. 5. 1. 원고와 공인중개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K과 이 사건 빌라를 대금 1억 3,500만 원에 K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K은 2018. 6. 2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8.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40955호)를 마쳤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1) 원고는 2004. 5. 27.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4. 6. 2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10. 1. 피고에게 2008. 9. 29.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6314호)를 마쳐주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7. 2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1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시 영수하였고, 잔금 7억 4,000만 원은 2011. 8. 1.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1.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5890호)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 2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