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50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G의 소유였는데, H, I(H, I은 사망하였으므로, 이하 ‘망 H’, ‘망 I’이라 한다)과 피고 B가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71. 9. 28. 접수 제8895호로 1971.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H의 지분은 같은 등기국 1988. 3. 17. 접수 제5482호로 1987.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망 I의 지분은 같은 등기국 2006. 11. 20. 접수 제234526호로 2006. 4.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에게 각 이전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 B, C, D(이하 피고 B, C, D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이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4. 접수 제114110호로 2008.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12. 접수 제226879호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씨(시조 L) M 29세손 N(자 O, P생으로 1826. 1. 14. 사망하였다)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2019. 12. 5.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등록하고, 2019. 12. 15. 창립총회도 개최하여 F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원고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31세손 Q은 R의 아들인데, 큰 아버지인 S에게 입양되었고, 원고 가승보(족보, 갑 제1호증)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