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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318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F(지분 6/10), G(지분 3/10), H(지분 1/10)은 1992.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에 관하여 F, H은 2018. 5. 18. 매매를 원인으로, G는 2018.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1. 16. 주식회사 I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건물전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접수일 원인 등기명의인 1 2018. 11. 16. 2018. 11. 16. 신탁 J 주식회사 2 2019. 6. 25. 2019. 6. 25. 신탁재산의 귀속 주식회사 I 3 2019. 6. 25. 2019. 4. 26. 매매 원고승계참가인 4 2019. 6. 25. 2019. 6. 25. 신탁 원고 5 2019. 8. 21. 2019. 8. 21. 신탁재산의 귀속 원고승계참가인 6 2019. 8. 21. 2019. 8. 21. 신탁 원고 7 2020. 6. 24. 2020. 6. 24. 신탁재산의 귀속 원고승계참가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2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1 피고와 F 사이의 임대차기간을 2020. 5. 16.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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