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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10.선고 2010고정242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0 고정 2425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김00 (69**** 1** ****), 무직

주거 대구 수성구 00 동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00 면

검사

장려 미

판결선고

2010.11.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00 엘리베이터의 직원으로서 대구 남구 00동 00 소재 00빌딩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빌딩 엘리베이터가 매우 오래되었고, 여러 번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정확한 고장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09. 10. 1. 11:30경 위 빌딩 3층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 류OO(여, 74세)이 승강기에 탑승을 하기 위해 왼발을 넣고 오른발을 넣는 순간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발목 이 낀 채 4층까지 작동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출혈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OO.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강기 사고조사 판정결과서

1. 증강기점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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