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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034485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1. 7. 1.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와 당시 포스코피앤에스 소유이던 서울 역삼동 735-3 소재 포스코P&S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시설운영 및 유지보전관리 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회사로서, 아래 도급계약서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라 2011. 9. 7. 주식회사 주원엘리베이터와 승강기 설비 유지보수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관리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큐에스원이 2013. 11. 20. 포스코피앤에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제4조(도급관리의 범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임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빌딩의 유지 보전

가. 각종설비의 운전, 보호, 보수 및 제반시설의 유지 관리 (전문장비, 전문기술을 요하거나 중수리 이상의 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유지 보수한다) 제18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패키지보험금 보상범위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의 빌딩 또는 시설에 소실을 입혔을 때

2.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빌딩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빌딩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2) 피고는 2003. 6.경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 7대를 제작하여 설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2012. 2. 24. 00:27경 피해자 A이 이 사건 건물 17층에서 엘리베이터 5호기를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16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의 권상기 축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추락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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