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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4구합58540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국승]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요지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40 (2015.06.24)

원고

00복지재단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13.

판결선고

2015.06.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7,817,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00 대 3,664㎡ 및 그 지상 건물, 00시 00동 00임야 384㎡ 및 00시 00동 00 임야 89㎡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2. 위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각 토지 및 건물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자 그 양도차익 중 5,704,313,644원을 2009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963,963,823원을 2010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각 전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다. 원고는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6,317,917,827원을 사용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당 표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신 00빌딩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 00빌딩 등을 타인에게 0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으므로, 00빌딩 등의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위 취득비용 6,317,917,82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3. 4.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999,870,37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신 00빌딩 등 중 양복점 임대에 제공된 부분(건물 연면적125.9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건물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어서 그 취득비용을 익금산입하여야하나, 그 나머지 부분(이하 '화000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비용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신 00빌딩 등의 취득비용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1,758,401,136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4. 8.경 원고에게 부과된 위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517,817,3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위 2013. 4. 1.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합동유치센터 설립(최초 사업명 '00'에서 현재 '000'으로 변경됨, 이하 '000 사업'이라 지칭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4. 11.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개조하여 그곳에서 00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마을톡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경위를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00톡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종전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것이어서 이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본 000빌 등에 대하여도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000빌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신 000빌딩 등 중 이 사건 부동산만을 수익사업에 제공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임대업을 명시하고 있다.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관 제1조에서 '본 법인은 불우아동 등의 학비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아동학업증진 등을 도모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목적사업을 '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 자녀의 학비지원 및 생활보조비사업, 불우가정 자녀의 후원사업'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0. 3. 16.경부터 2014. 4.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복점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복점 용도로 임대한 것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불우아동의 학비지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가 00톡 사업 준비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3. 16.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난 2014. 4. 25.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4년 이상 유지된 임대차관계를 일시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2013. 4.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후 비로소 수원시에 제안서를 보내는 등 00톡 사업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마을톡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신 00빌딩 등 중 이 사건 부동산과 0000빌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건물인 반면 000빌 등은 원룸 구조의 주택이고, 원고는 000빌 등을 장학사업의 일환인 무료기숙사 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래 거주하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무료기숙사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0000빌 등의 취득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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