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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2018 고단 1047』 피고인은 2018. 3. 2.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5번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916번 길 13 시그마 호텔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55』 피고인은 2018. 4. 30.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대로 청담도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8 고단 10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각 약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8 고단 1655호 사건의 판시 음주 운전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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