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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16:1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이 테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사동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의 범죄 경력만 살펴보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7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가석방기간이 경과 한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본건 당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고, 무면허 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상도 엿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 형편이 곤궁하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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