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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5구단61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2. 6. 26.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 16. 일병으로 의병 전역한 원고는 2014. 4. 8. ‘좌측 견관절 탈구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군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진단을 받고 ‘방카르트 및 슬랩 봉합술’을 받고 완치 되었으나, 신병훈련 과정에서 팔굽혀펴기 등 심한 얼차려를 받아 팔의 통증과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각개전투 훈련 중 다시 어깨가 탈구되어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부 관절 와순 파열로 진단되었으며, 2012. 10.경 비상출동 훈련 중 내무반에서 무거운 군사용 무전기(P999K)를 등에 짊어진 채 위병소로 뛰어 나가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굴러 넘어지는 부상으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군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기왕증과 치료 경위 군 입대 전 유도선수로 활동한 원고는 2006년경 최초 탈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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