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044(2014.11.24)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한 점,원고는 거래시 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점 검찰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사건
2015구합2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산업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로OO길 OO에서 비철금속(구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
던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
식회사 BBB코리아 외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고, '주식회사' 기
재는 생략하기로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41,96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21조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000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9.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입처들의 탈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거래 개시 전에 현
장을 확인하고 실물거래만 하였으며 각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를 남겨두었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폐동 거래 역시 모두 실제로 이루어
진 거래이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비철금속의 유통구조는 최상층부에 제련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
형제조업체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 비철금속을 수집하여 되파는 업체들이 각자의 규모
에 따라 대상, 중상, 소상 등의 형태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 원고는 대형제조업체에 폐
동을 직접 판매하는 대규모 도매상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 사건 매입처들을 포함하여
약 20여 개의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았다.
2)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을
만나 폐동의 납품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
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하치장의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
이 첨부된 납품의향서를 수수하였으며, 직접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다음 폐동 거래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공급하는 사업자인 이
사건 매입처들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 공급받은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또한, 원고는 각 거래시마다 공급받은 폐동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액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등록번호, 거래일자, 계량시간, 차량과 폐동의 중량 등을 기재한 계량증명서 및 계량확인서, 운송기사가 수기로 작성한 입고확인증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받았고, 폐동에 대한 납품대금은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의 각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매입처들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되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은 윤CC이 운
영하는 DD자원, 김EE이 운영하는 FF자원, 위GG이 운영하는 HH금속, 주식회사
풍O, 이II가 운영하는 JJ자원 등(이하 통틀어 '전단계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
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전단계 매입처들 역시 상당수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갑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갑제18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
갑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동의 거래과정에서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직접 수집하여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아니하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
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납품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거래명
세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
성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교부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증빙자료에는 실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사진과 폐동의 품질에 따른 감량의 기재
가 포함되어 있는 등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정보들이 포
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계좌로 이체한 폐동의 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를 거쳐 전단
계 매입처에 지급된 것은 최종 매수인이 지불한 돈이 중간 매도인들을 거쳐 최종 매도
인들에게 지불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금흐름인
점, ⑤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소재불명, 수배 등으로 소재확인이 어려워 추가 조사도 어려운 상태인 점, 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전제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위 고발건에 대하여 2014. 4.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내려진 점, ⑦ 피고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3구합13907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한 결과, 피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점(위 사건은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⑧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앞서 본 매입처들과의 거래방식이 거의 같을 뿐 아니라, 일부 매입처(OO상사, UU비철금속)가 겹치기까지 하는 점, ⑨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를 가진 소위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에서는 통상 탈루한 부가가치세액의 이익을 누리기위하여 정상적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시세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거나 그운영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