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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3.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6. 30.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행정서로 3길 53 향남 우체국 옆 도로를 향일 고등학교 방면에서 향남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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