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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5.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상신 리 1211 향남 2 지구 체육공원 주차장 입구에서 약 1m 후진하는 방법으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2018. 7.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8년 5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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