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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6.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1.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5.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6. 03: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행정서로 1길 5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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