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2.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3.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평 리 발안 천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평 6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자수하기는 하였지만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어차피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