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8.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2. 23:40 경 화성 시 향남 읍 구문 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남로 68에 있는 길림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97% 로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은 2017. 8. 19.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