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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0.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1.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행정서로 3길 53 향남 우체국 앞 도로를 향일 고등학교 방면에서 향남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후미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진료 차트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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