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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4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 층에 있는 ‘D 마사지’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경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안 마실 8개, 탕 방 6개, 대기 실 1개가 설치된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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