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8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동 210호에 안 마실 5개, 샤워실 1개, 대기 실 1개, 카운터 1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5. 24. 20: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한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안 마실로 안내한 후, 여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말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하루 평균 약 2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월 임대료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1,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는데, 이를 발령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고, 그 영업기간도 4개월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133㎡에 5개의 마사지 실을 갖추어 영업하여 그 영업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