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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75에 있는 독도참치 앞 노상을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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