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75에 있는 독도참치 앞 노상을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