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0.5톤 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건영빌라 3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방향에서 분당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운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신호대기를 위하여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과 피해자 G(여, 29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의 포르테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I(38세)이 운전하는 J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앞선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을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고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K(52세)이 운전하는 L SM7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의 SM7 차량으로 하여금 앞서가던 피해자 M(46세)가 운전하는 N 폭스바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