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집에서 가스레인지로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여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고, 2014년 경 술을 마시고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할 뻔한 적도 있었다.
가. 실화 피고인은 2017. 5. 7. 03:15 경 후배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하여 삼척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B는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고, 피고인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하여 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불을 켜 놓은 채 잠이 든 과실로 주변의 이불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위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 캔이 과열되어 폭발하였고, 같은 날 04:10 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 방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D 호를 수리 비 1,270만 원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과실 치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불을 내고도 잠을 자 던 중 뜨거운 느낌이 들어 깨어나 방을 나오면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18 세 )를 밖으로 대피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2 경 화재 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