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가. 2017. 1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23:3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207동 401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곤궁한 생활을 비관하며 그곳에 있던 전기 매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장판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207동 401호 내 안방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6:50 경 같은 아파트 207동 401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낸 불로 인해 가스와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어 난방이 되지 않자 옷이 담긴 마대자루 위에 휴대용 가스 버너를 올려놓고 다시 그 위에 신문지, 광고지 등을 쌓아 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마대자루로 옮겨 붙으며 장판과 벽을 타고 연면적 39.72㎡ 인 401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207동 401호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7. 12. 30. 02:40 경 같은 아파트 207동 401호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가스 버너의 불을 켜 놓고 손을 녹이고 있었는데, 휴대용 가스 버너를 장시간 켜 놓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가스버너를 끄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휴대용 가스 버너를 그대로 켜 놓은 상태에서 방을 나갔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휴대용 가스 버너의 불이 그곳 침대에 있는 이불 등에 옮겨 붙으면서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E 등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207동 401호 내 작은방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