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103동 151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간단한 취사를 위하여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에 버너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사용한 후에는 버너를 잠그고 가스 용기가 가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를 사용,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탄가스 용기에 버너를 연결하여 약 20분 동안 김치찌개를 조리한 이후 버너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9:49 경 가스 용기가 계속 가열되면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거지의 작은 방 창문, 베란다 창문 유리, 천장 등이 파손되었고, 그 유리창 파편 등이 밖으로 떨어져 내려 인근에 주차된 C 소유의 D 카 렌스 차량을 후드 판금 등 수리비 1,363,536원이 들도록, E 소유의 F 토로스 차량을 사이드 필러 등 수리비 3,656,290원이 들도록, G 소유의 H 쏘렌 토 차량을 앞뒤 본 네트 및 천정 부위 판금 수리비 등 6,434,955원 상당이 들도록 각 파손되었으며, 마침 1 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아파트 청소원 I(60 세, 여) 의 좌측 어깨 뒷부분에 방충망 샤시가 떨어져 내려 7 바늘을 꿰매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내용 및 사건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및 법안 감정서
1. 가족관계 증명서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3조의 2 제 1 항, 제 17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