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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3 2013재나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재심사유 주장 피고는 재심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451조 1항 8호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451조 1항 8호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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