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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재가단50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들이 이 법원 2012가단67950호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4. 11. 25.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불기소처분 되었다가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불기소처분이 '소급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나아가 그 기소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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