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당구장’ 부근 노상에 주차된 E의 쏘렌 토 승용차 (F) 안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말린 대마 잎( 이하, ‘ 대마 ’라고 한다) 약 10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가.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10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가.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10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함께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3g) 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3g) 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6. 22.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G’ 부근 도로변에서, H에게 “ 공짜로 줄 테니 한번 피워 보라” 고 권유하며, 대마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3g) 이 들어 있는 담배 개비 1개를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4.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수수
가.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18:00 경 공주시 I 소재 ‘J 호텔’ 부근 노상에서, K과 함께 35 만원씩 내 어 합계 70만원을 L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 조 -018) 의 유 사체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 이비- 크미나 카’[ (AB-CH MINACA), 일명 ‘ 허브’, 이하 ‘ 허브 ’라고 한다] 약 4g 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