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3 2018고단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3대 분량의 경유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주유소를 매수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유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9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 중이었으며 사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0.경, 2012. 6. 11.경 및 2012. 6. 14.경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336만 원 상당의 경유 9만 6,000리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 있는 F주유소 상대), 수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현금보관증, 보증인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후 확정판결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