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경 순천시 G에 있는 (주)H으로부터 경유판매 주문을 받자, F주유소 종업원으로 하여금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와 경유를 싣고 가, H의 유류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넣게 함으로써 가짜석유 24,000ℓ 시가 36,000,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9.경부터 2012. 7. 5.경까지 범죄일람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총 323,321ℓ, 시가 522,925,7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H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경유를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3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4.경부터 2012. 7. 5.경까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511,321ℓ의 가짜 경유를 정품 경유로 속여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782,84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거래내역서
1. F주유소 거래내역
1. 주유현황
1. 주유소거래내역(F 주유소)
1. 공문(석유품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 F 주유소의 경유 구매단가 및 판매단가에 대한 비교
1. 수사보고 - 일반 주유소의 판매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