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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11 2014고정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D PC방 매장 바닥 미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빠른시일 내 완료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우선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3.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H 상대로 전화통화)

1. 견적서, 통장사본,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중 상당한 부분을 시공하였고, 마무리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충남 태안군에서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 바람에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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