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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7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도 가평군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위 F주유소를 총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F주유소에 있는 저장탱크 3개에 자동차용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각각 35%, 15%, 5%로 혼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대신할 수 있는 가짜석유제품 합계 약 13,200리터를 만들어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용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혼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대신할 수 있는 가짜석유제품 합계 약 13,200리터를 만들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석유시험결과서 첨부 및 혼합비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경유 입고/판매일 특정 및 입고/판매량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가짜석유 제조일 추정 및 판매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지도 및 기상청 지역별 상세 관측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석유품질검사결과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고발,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알림, 주유소 판매일지, 시험성적서, 출하전표, F 주유소 판매/입고 기록(경유, 등유), 각 교대마감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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