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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4 2017가단140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호’를 임차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잔액 8,9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1653호, 2017하면164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 위 법원은 2018. 3. 30.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4. 1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계속 중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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