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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4143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직권판단(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D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수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갑 제13, 14, 15, 16,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별지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연대보증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 D는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1880호, 2016하면1875호로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연대보증금 채권과 당시 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채권자목록에 각 기재한 사실, 대전지방법원은 2016. 11. 29.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면책결정은 2016. 12. 15.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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