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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7가단216305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을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28.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8997호, 2016하면899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8. 1.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면책결정은 2019. 8.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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