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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126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약속어음 3회 다음에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액면금 합계 110,000,000원)”을 추가한다]. 2. 판단 및 결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717, 2016하면71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8. 17. 파산선고를 한 후 2016. 8. 18.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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