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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2 2014고합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1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블루캐찹클럽 앞 도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개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진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의 음주단속 업무를 보조하던 경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의무경찰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위 F으로부터 차량 사이드를 올리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리지 않고 서서히 차량을 출발시키다가 F이 양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잡고 멈추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하고, 이때 위 승용차의 문짝을 붙잡은 손을 놓을 기회가 없었던 F으로 하여금 약 1m 정도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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