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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8 2020고합2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1:55경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서 C 베엠베(BMW) 520디(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임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반대 차로로 도주하였고, 그 반대 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31세 남자)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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