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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0 2019고단3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2.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전방에 경찰관들이 길을 막아놓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급히 우회전하여 바로 옆에 있던 골목길로 들어갔다.

당시 위 음주단속은 경남진주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이 경남지방경찰청 F 소속 의무경찰들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었고, 위 F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G은 위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자동차를 세우고 검문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업무를 지원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을 위해 신호봉을 흔들면서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가오는 위 G을 보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기어를 후진으로 변경하여 차를 조금 후진시킨 다음 다시 기어를 전진으로 변경하고 급하게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G의 양쪽 정강이를 충격함으로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망친 다음 계속하여 2019. 2. 22. 22: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옷가게 앞 사거리에 이르러 D편의점 쪽에서 K 종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위 ‘J’ 옷가게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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