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2:30경 맥주를 마시고 C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을 지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의 정지신호에 따를 듯이 서행하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다가 도주하면서 불봉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트럭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쳤다.
이어, 피고인은 100여 미터 떨어진 김해시 부원동 골목길에 위 트럭을 주차시키고 걸어가려다가 쫓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내가 합의금 물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도망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주 우려로 인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와 지원 요청을 받고 달려온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뿌리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휴대하고 음주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