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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 경남 하동군 남당길에 있는 하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지인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을 발견하고는 하동경찰서 C 소속 경사 D의 음주단속 업무를 보조하던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상경 F에게 다가가 “누구는 음주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똑바로 해”라고 시비를 걸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F의 근무복을 잡아 당겨 주머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음주단속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외근근무일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의무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못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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