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한국 메리트 7.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302-10 배미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평 택 역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제이에스로 드스 터 2 렉 카 차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아이 엠티 언더 리프트 견인 차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05:35 경 아산시 둔포면 둔 포 테크 노벨리 화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한국 메리트 7.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