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노래방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뒤 업주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그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노래방을 찾아가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인 노래방 업주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갈 범행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