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40』
1. 피고인은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노래방에 찾아가 여자 도우미를 부르는 등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다음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마치 신고를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노래방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도우미를 포함한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후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이거 불법 아니에요 돈 받으려면 받아 봐요, 이거 신고할 테니까 누가 이기나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노래방 요금 32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노래방 요금 16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명)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노래방 요금 18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2.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