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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 23:50 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노래방 '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2 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찍어 놓은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불법 노래방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19:30 경 위 'D 노래방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찍어 놓은 술과 안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 현금 200,000원을 빌려 달라, 내가 어제도 중간 계산 하자고 할 때도 참았는데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 하다,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제 영수증을 노래방 상호가 쓰여 있는 걸로 다시 써서 달라, 돈 언제 가져 오냐, 돈을 빨리 가져 와라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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