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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2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271』

1. 피고인은 2019. 2. 13.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D’의 성인코너 게시판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 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050』

2. 피고인은 2019년 이하 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G’의 게시판에 ‘H’로 접속하여 그 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086』

3. 웹하드 사이트 J 관련 피고인은 2019. 1. 22. 18:0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J‘에 아이디 ’E‘, 닉네임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침대에서 서로의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동영상을 ’K‘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웹하드 사이트 L 관련 피고인은 2019. 1. 22. 19: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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