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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26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664』 피고인은 2018. 9.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E’ 게시판에 교복을 입은 여러 명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행위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제목 “F”의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정701』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인 ‘H’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3개의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음란한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2019고정99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 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G 사이트’)인 ‘K’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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