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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6.경 가평군 C에 있는 다세대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빌라 공사현장의 건축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D에게 “여기 공사부지는 내 소유이고, 다세대 빌라 2개동을 내가 직접 건축하고 있다. 지금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38평형 빌라 1채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빌라 공사현장의 건축주가 아니고 하도급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이를 항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빌라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토목 공사 관련 계약금조차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고 건축주가 돈이 없어 토목공사를 마친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위 현장의 건축주는 아니지만 건축주와 함께 이 현장에 투자를 했으니 내가 당신에게 빌라 1채를 분양해줄 능력은 충분히 된다.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건축주로부터 땅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돈을 더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경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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